보호·돌봄현금충북

효도수당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