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충북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