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충북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농업정책과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3-641-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