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충북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