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북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