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충북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