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충북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중 별도 공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