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보험)충북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북도 영동군 · 재난안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