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충북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