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충북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