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충북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가족행복과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