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충북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