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충북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