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충북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