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충북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