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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보건사업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