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충북
장수수당 지급
충청북도 단양군 · 주민복지과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