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충북

장수수당 지급

충청북도 단양군 · 주민복지과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