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충남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