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