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온라인 신청충남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질병관리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소 치매정신과치매안심센터/041-84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