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온라인 신청충남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질병관리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소 치매정신과치매안심센터/041-84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