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충남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