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충남

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4년 이전부터 로컬푸드·학교급식·공공급식 공급 내역이 있는 농가 및 신규 로컬푸드 출하희망농가 2..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3년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위하여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비닐·이중비닐하우스(330㎡, 165㎡), 비닐교체, 저온저장고(16.5㎡, 9.9㎡), 소형건조기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02.05~2025.02.14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식품유통과041-537-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