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지원 내용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