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충남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