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충남
청양군민 안전보험
충청남도 청양군 · 안전총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3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7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