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충남

청양군민 안전보험

충청남도 청양군 · 안전총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3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7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