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충남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건강증진과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내용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