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북
유기질비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11월초~12월초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3-454-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