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북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어업정책과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지원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1.29~2026.02.25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어업정책과063-454-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