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북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3월~5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정과063-454-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