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전북
효도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육협력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