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전북

효도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육협력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