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온라인 신청전북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현금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지원과063-859-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