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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현금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지원과063-859-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