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이용권전북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