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이용권전북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