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온라인 신청전북
입양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