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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