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북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1월 중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