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북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농촌진흥과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 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