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북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축산진흥과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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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축산진흥과063-540-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