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북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축산진흥과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축산진흥과063-540-366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축산진흥과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