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전북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 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