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북
귀농귀촌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지원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지역활력과063-29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