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북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