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1.15~2026.12.04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