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1.15~2026.12.04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