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3,000
4.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5.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6.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7.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0.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1.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12.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13.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14.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15.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6.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7.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8.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9.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20.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1.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22.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2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4.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25.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6.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7.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28.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29.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3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31.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3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3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34.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35.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
36. 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37.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