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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전북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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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이 사업은 전북의 생활안정 분야 121개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현재 접수 중인 것은 115개입니다. (74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가) 함께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64건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물 지원이라 같은 기관 사업은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수 있는 서류

본문에서 자동 추출 · 사업별 실제 요건은 원문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가) 연중 상시 접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접수 전 잔여 예산을 확인하세요. 지원은 현물 형태로 이뤄집니다. 언급된 서류가 2종이라 한 번에 떼 두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7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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