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북
객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지원 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산유통과063-35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