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전북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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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