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전북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