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북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