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임차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과수농가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농가
- 신청자격
① 1년이상 관내 거주한 과수 재배농가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③ 과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 지원제외 대상
① 직전년도 원예특작분야 사업 미 추진 농가
② 직전년도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사업 미 추진 농가
③ 신청년도 이전 6개년간 신청 농기계 지원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