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북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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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