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북
화장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사회복지과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3-58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