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북

화장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사회복지과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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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3-58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