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
- 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인증 획득, 유지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과원 재배 규모가 많은 농가
- 영농기록장 1년 이상 기록하고 있는 농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경영부실 농가 배제)
○ 지원제외 대상자
-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림사업을 포기한 자 (2년간 제외)
- 사업 후 재배작목 전환이 예상되는 농가
- 2년 이내 타 사업을 통해 인공수분기를 지원받은 농가
- 공무원, 단체 임직원 등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과수농가 인공수분기 지원
- 과수 0.1ha 이상 재배 농가(전업 농업종사자) 대상
- 과수 인공수분기 및 수분용꽃가루 구입비용 50% 보조금 지원
- 인공수분기 기준 단가 1,045천원, 초과비용은 자부담에 포함